소비자오인광고 화장품/뉴시스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이중턱 리프팅 개선’.

이 같은 광고로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허위 과장광고 14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적발된 광고 중 83건(57.6%)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치과의사가 턱관절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해 개발한 크림’, ‘세포 재생 효과’, ‘지방세포 증식’, ‘콜라겐 합성 촉진’ 등으로 홍보했다. 또 ‘바르는 보톡스 크림’, ‘바르는 필러 크림’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9건(15.3%)이었다. ‘이중턱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도 22건(15.3%)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