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환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의료 사고를 일으켜도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보건복지부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의사의 과실 정도와는 무관하게 환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때만 의료진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앞으로는 환자 상태(사고 결과)가 아니라, 의사의 과실 정도(사고 원인)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투약 등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환자 측이 합의를 마쳤거나 필수 의료 행위였을지라도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진다.
반면 의사의 단순 과실이 있었을 땐, 의료진과 환자 측이 합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의사의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필수 의료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이를 위해 필수 의료의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유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환자가 사망해도 필수 진료과 의사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부·미용 관련 의료 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유가족과 합의했더라도 의료진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도 필수 의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필수 진료과 의사는 단순 과실로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원칙적으로 불기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 시에는 기소는 하지만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 정도와 필수 의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심의는 150일 안에 끝나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은 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가 의료진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검경도 사망 사고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자제해야 한다.
소송 부담은 고위험·고난도·저보상인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반의사 불벌을 중상해뿐 아니라 사망 사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자 단체는 “사망 사고에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