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령 상 ‘방사선 사용’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엑스레이 사용을 제일 먼저 시작하겠다고 한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한의사들이 돌연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하고 나선 배경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달 17일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원에서의 엑스레이 활용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환자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근골격계에 질환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싶어도 현재는 엑스레이 촬영을 병원에서 하고, 다시 한의원에 가야 한다.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을 한의원에서 할 수 있으면 환자의 불편과 진료 비용 모두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의협은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