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 취약지 내 산부인과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로 분만실 운영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면 연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받은 운영비를 반납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하고, 시설·장비비(최대 10억원), 운영비(연간 5억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56개 병원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로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 위치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실제 분만실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워 폐쇄를 고민하는 곳들이 적지 않아, 분만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는 신규 분만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취약 정도가 심한 지역의 경우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분만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