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이 공개된다. 담배에는 4000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8종의 유해 성분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담배 유해 성분에 대한 분석·공개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2005년 가입했다. 이번에 시행령 등을 갖추게 되면서 가입 후 20년 만에 협약을 준수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오는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말까지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다시 맡겨야 하고, 새로 출시된 담배는 판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담배별로 유해 성분 정보와 유해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같은 유해 성분 정보가 처음 공개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다만 검사·정보 공개 대상에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당장은 제외된다.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도 검사·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