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비 받는 돈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면서 (내는 돈 비율인) 보험료율은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방법으로 정년 연장안의 하나인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0%(2028년 기준)로 설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던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 인상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2%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 소속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민주당 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을 (40%에서 44%로) 10%나 올려주겠다는 의미”라며 “‘연금 개악안’이 ‘연금 개혁안’으로 둔갑해 통과된다면 그 부담으로 우리 손자·손녀 세대는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했다.

연금연구회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동 개혁과 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금연구회는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64세로) 5년 더 늘린다면 소득 대체율이 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며 “일본에서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지금보다 5년 더 일하게 되면 연금도 늘어나고 월급과 퇴직금도 더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여당에선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과 연계 조정 등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병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고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구조 개혁을 포함해 연금특위에서 진지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