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의료진의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구성 방향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내 과반수를 의료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계 기구의 결정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의료 인력 적정 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3개 법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추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측에 “수급 추계 위원회의 과학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특례 조항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계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의사 결정이 되는 구조를 탈피해 전문가 중심의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의사 인력 적정 규모를 추계할 때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향후 공청회에서 이번 법안이 함께 논의돼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