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 30∼50%를 더 내야 한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일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진료하는 의료 기관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아 기본 진찰료에 30~50%를 더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은 기본 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해야 한다. 만약 병원이 공휴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으면 의료법이 금지한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 연휴와 직전 주말을 잇는 월요일인 27일은 임시 공휴일로 급하게 지정된 만큼 평일 진찰료를 받아도 된다고 정부가 허용해줬다. 복지부는 “이날 진료하는 병원들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대로라면 27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병원들은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30~50%를 더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이날로 진료를 예약해둔 환자들은 뜻하지 않게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만큼은 병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하루 평균 1만6815곳이다. 작년 설(3643곳) 대비 4배 넘게 늘었고 작년 추석(9781곳)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예년 명절 당일보다 1000곳가량 많은 2619곳이 문을 연다. 지난 추석과 달리 호흡기 감염병 유행까지 겹쳐 발열 클리닉 115곳 이상, 호흡기 질환을 집중 진료하는 협력 병원 197곳도 운영된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129 콜센터나 응급 의료 포털(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지도 앱 상단에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통해서도 문 여는 인근 병원과 운영 시간, 응급실 정보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