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증을 따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문신사 자격 시험 및 보수 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문신사의 시술은 불법이다.
보고서는 “침습적 특성이 있는 문신 직무는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의학 분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허적 성격을 가진 국가 전문 자격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가 자격증을 따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신 수요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문신 시술자 자격의 엄격한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건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자격제도 운영의 궁극적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 시술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술 업무 중 ‘보건 위생 관리’와 ‘디자인 관리’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렇지만 문신 시술의 디자인 수준 향상은 자격제도 운영에선 배제하고, 보건 위생 관리가 시술 전 과정에 체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 산업은 2022년 기준 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두피 문신 분야의 시술이 확대되고 있어 실제 산업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신 시술자는 60만명으로 추정된다. 그중 약 90%가 반영구 문신, 나머지 10%가 영구 문신을 시술하는 것으로 추정돼 자격제도 응시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복지부 조사 결과 문신 시술 경험자 500명 중 54.2%(271명)와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아 본 1444명 중 51%(737명)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