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시간과 관련해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했다.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밤 9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늦게 도착해 그 전에 논의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회의 당시 ‘몸을 던져 (계엄령을)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은 비상 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장관은 회의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아까 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한 것이 보도가 되고 있다”며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인가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상황 전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긴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도 법을 공부했는데 책임 회피성으로 답변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 국무위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느냐”며 “법률적 판단은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 조 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9000명 중 50%의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어서 놀랐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복지부 차관·1급 회의를 열어 ‘이탈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처단은 동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는데 새벽 4시쯤 알았다”며 “전화로 온 게 아니라 문자로 왔다. 문자를 인지하지 못했고, 참석했다면 해지 동의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