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한 영아일시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이 나란히 누워 있다. /뉴시스

내년 7월부터는 입양 희망자가 아이보다 60살 이상 많아도 입양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예비 양부모가 25살 이상이면서, 아이와 나이 차가 60살 미만이어야 입양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이 상한을 삭제해 고령자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으로 입양체계를 전격 개편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양부모의 나이 상한이 사라진다. 지금은 내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에게 양부모 자격을 줬는데, 개정안은 상한 없이 ‘25세 이상’이면 된다. 아이와 나이 차가 60살 이상이어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같은 수준으로 범죄 경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69년 전인 1955년 홀트 부부가 한국인 혼혈 아동 5명을 입양해 미국으로 데려오는 모습. 홀트 부부는 이날 8명을 양자로 들이고, 4명을 미국 양부모에게 입양시켰다. 왼쪽부터 고(故) 버다 홀트·해리 홀트 부부와 딸 말리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제공

복지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해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이 후견인으로서 양육 상황을 정기 점검하도록 했다.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 배경, 출생 정보, 입양 전 보호 현황 등이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75일 내 공개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했다.

국제 입양에 관한 절차도 마련한다. 국제 입양도 국내 입양과 같이 양부모와 아이의 적응 상황을 1년간 점검한다. 아동적응보고서 작성·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도 구체화했다. 국제 입양 아동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내년 7월 19일 법률 시행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