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가 최근 의식을 잃고 몸을 떨던 69세 여성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 성남의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환자는 현재 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한다.
분당차병원 응급실은 지난 9일 오후 5시30분쯤 119 구급차에 실려온 A(69)씨의 수용을 거부했다. A씨는 당시 의식이 없었고, 경련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의식이 없고 경련까지 있으면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상 최고 등급인 1~2등급 환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분당차병원은 “진료할 의사가 없다”며 A씨 수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119 구급대원들이 거듭 부탁을 하자, 분당차병원 응급실은 A씨에게 항경련제 주사를 2회 투입했고 그 외 다른 검사는 하지 않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 중증이라면 일단 받아서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나 피 검사를 했어야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산하 비상대응반 등은 15일 오전 분당차병원을 방문해 당시 환자 진료 기록과 응급실 및 관련 배후 진료과 의사들의 당직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 경기도 공무원 등이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분당차병원 측은 이날 조사에서 중수본 관계자들에게 “인력, 병상 부족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 비상대응반은 15일 분당차병원 조사를 마친 뒤 환자를 최종 수용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내과 중환자실 입원해 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현장 조사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