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지를 뜯지 않은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중고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8일부터 1년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팔 수 있다. 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간 1회성·일시적 거래는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2곳이다. 두 플랫폼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해 운영한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홍삼 판매 거래글.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는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당근마켓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한다. 제품 이름과 표시사항 모두 확인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으로,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금액으로는 30만원 미만이다. 영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들여온 건강기능식품도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한 뒤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