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의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코로나 위기 단계는 작년 6월 ‘경계’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에 11개월 만에 2단계 더 낮아지며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이하게 됐다.

1일부터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먼저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던 ‘코로나 선제 검사’도 권고로 바뀐다. 보호자나 방문자의 선제 검사 의무는 이미 작년 8월 권고로 바뀌었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도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이었지만, 이달부터는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코로나 검사비 지원은 줄어든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PCR 검사가 무료였지만, 앞으론 1만~3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 증상이 없는 응급실 방문 환자, 입원 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보호자, 간병인 등의 PCR 검사도 원래 무료였으나 이제는 3만~6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코로나로 입원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입원·치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입원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던 중증 환자들도 앞으로는 일반 환자와 똑같이 20%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에 한해서 무료 접종이 시행된다.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은 지난달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