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왼쪽),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을 적극 찬성해 온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당선인은 25일 조 원장과 인천시의료원 소속 직원을 인천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의료원은 수년째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했다”며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렉션, 커팅 등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 원장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임 당선인은 또 인천시의료원에서 작년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의료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 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며 조 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료원 측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도 맡고 있는 조 원장은 현직 의사로는 드물게 의대 증원을 전극 찬성했다. 그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하고 강제 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강화 등을 주장해 왔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떠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