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적극 선처할 계획이다”며 “어서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 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기에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의료 공백)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