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의 수련 비용을 지원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3월부터 소청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청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 근무 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수련 체계의 질적 개선, 종합적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이 파견된다. 기관 당 10명 내외의 인력이 지원되는 것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복지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의료 현장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에 대해선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해당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은 현장의 병원장님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 협의회, 환자단체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 지원 인력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왔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 복지부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했다.

더하여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병원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고용 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에도 복지부는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 종합 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소 대비 큰 변동이 없다. 응급 의료 기관의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달 1~7일 평균 대비 지난 6일 29.3%로 감소했다. 하지만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