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2명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협 집행부가 총파업 등을 예고하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