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체외 수정 시술을 할 경우 20회까지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건보 적용 시술 횟수가 기존(16회)보다 4회 더 늘어난 것이다. 체외 수정(시험관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추출해 체외(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배아(胚芽)를 여성의 임신 주기에 맞춰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1회 시술 비용은 100만~300만원이다.

그동안 난임 부부가 체외 수정 시술을 받을 땐 ‘신선 배아’의 경우 9회, ‘동결 배아’의 경우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됐었다. 체외 수정시킨 배아를 임신 주기에 맞춰 바로 자궁 안에 이식한 것이 ‘신선 배아’다. 나중을 위해 냉동 보관한 배아가 ‘동결 배아’다. 인공 수정(자궁 내 정자주입술)은 기존과 같이 5회까지 건보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