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서 한 노인이 지나는 모습. 2022.10.5/뉴스1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올해부터 월소득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약 202만원 이하여야 해당됐지만, 기초연금 신청 기준이 5.4% 완화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단독 가구는 기준액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기준액이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부부 가구는 지난해 약 323만2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5.4% 정도 완화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만400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