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내년부터 동네 의원 등 전국 7만3000여 모든 의료 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실손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올해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내년엔 외래 환자들이 주로 찾는 동네 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보고 항목도 늘어난다. 지금은 병원이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 등 594개 항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치과 교정, 영양제 수액 등을 추가해 1017개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동네 의원은 1년에 한 번, 병원은 1년에 두 번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항목별 특성과 안전성 등을 분석해 내년 말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