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의 병원 이용 후기를 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병원이나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이용 후기를 쓰면 ‘불법 의료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병원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의료 광고’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만 낼 수 있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 환자가 병원과 의사 관련 정보를 자세히 담은 이용 후기를 인터넷 등에 올리면 불법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올린 후기는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 지침이 없다 보니 혼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인터넷에선 병원이나 의사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이니셜(초성)만 적은 이용 후기가 적지 않다. 정부는 환자가 병원을 이용한 경험과 만족도 정도를 남기는 단순 후기는 ‘의료 광고가 아니다’라고 명시할 예정이다. 대신 대가를 받거나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과 의사를 특정한 후기, 전문적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등은 ‘의료 광고’로 계속 판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 정보 플랫폼 등 신사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선 병원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보호자가 올리는 악의적 비난 글 때문에 병원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한 개업의는 “환자가 악성 후기를 올리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금도 합의금 등을 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환자가 있는데 (이용 후기를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