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그간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다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같은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그러나 이제 질환과 무관하게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만 비대면진료를 통한 초진이 허용되는데, 여기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추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안에 갈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시·군·구 98개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도 허용한다. 앞으로 연령과 상관 없이 국민 모두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만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 방문 수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행 의약품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만 가능하다.
사후피임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도 제한된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후피임약과 함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도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제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