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출생 미신고 영·유아 23명 가운데 22일까지 생사가 확인된 아이는 4명이다. 3명은 숨졌고, 1명은 친모가 유기했으나 다른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창원시에서 태어난 영아 1명이 생후 76일 만에 영양 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영아의 몸무게는 2.5㎏으로 갓난아기보다도 말라 있었다. 영아는 지난해 3월 숨졌고, 경찰은 수사 끝에 친모 A(25)씨가 영아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A씨를 구속했다. 감사원은 창원시에 영아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다가 이 사건을 인지했다. 앞서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에게 살해돼 시신이 냉장고에 보관돼 온 것으로 드러난 영아 2명은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로 사망이 확인됐다. 또 2015년에 태어난 한 아동의 친모는 ‘출산 직후 아기를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지자체와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다행히 이 아동은 다른 가정에 입양돼 살고 있었다.
나머지 19명의 생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20대 이모씨는 2021년 말 서울 한 병원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했지만, 넘겨받은 이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출산 직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데려가려는 사람을 찾았고, 남성 2명·여성 1명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 진술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한편, 아이의 소재를 찾고 있다. 경기 오산시에서도 2015년에 태어난 유아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친모는 오산시의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영아 1명은 보호자들이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사망해 화장(火葬)했다’고 진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른 영아 여러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자연사인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일부 영·유아가 생존해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영·유아가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영·유아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이름조차 받지 못했고, ‘15XXXX-4′ ‘22XXXX-4′같이 병원에서 출생 직후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식별됐다. 감사원은 이 영·유아들이 “필수 예방접종이나 아동 수당, 보육 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채로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無籍者)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 순이었다. 국내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자녀는 제외한 숫자다.
이번 영·유아 23명에 대한 조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전체 영·유아 2236명의 실태를 가늠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행한 표본조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