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MRI 기기./뉴스1

2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뇌·뇌혈관 MRI 검사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했다. 두통·어지럼으로 뇌·뇌혈관 MRI를 받은 사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1.2%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현행의 ‘두통, 어지럼’의 큰 급여 항목은 유지하되 특징적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한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군발두통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이상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이 수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 ‘안와(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 또는 안와 주변에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관련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 급여 적용이 된다.

벼락두통 호소 환자의 경우 뇌질환이 의심되지만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렵거나 증상 발생 6시간이 지나도 완화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다만 벼락두통 양상 등은 상세하게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7월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장이 적응 할 수 있는 2~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