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가 확 건강해지는 느낌! 저도 집에 쟁여 놓고 먹어요.’
올초 한 액상 차(茶) 판매 사이트에 이런 ‘사용 후기’가 평점 만점과 함께 큼지막하게 올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조사해 보니 당류가 들어간 일반 차였다. 건강 증진 성분과 효과는 없었다. 그런데도 사용 후기를 이용해 ‘설탕차’를 ‘기관지 건강차’로 둔갑시켜 팔다가 걸린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85건을 무더기 적발했다. 특히 노인과 여성을 겨냥한 허위 광고가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한 건강 증진 기능이 있다는 것을 식약처가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작년 시장 규모는 6조1429억원으로 3년 전인 2019년의 4조8936억원에 비해 25% 증가했다. 그에 따라 ‘가짜 뉴스’ 광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식약처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단속 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은행잎 추출물(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제’로 팔다가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여성들 수요를 노려 속인 것이다. 다른 업체는 은행잎 추출물을 식약처 인증도 없이 멋대로 ‘기억력 개선제’로 광고해 팔다가 덜미가 잡혔다.
B 업체는 비타민D가 소량 들어간 영양제를 ‘뼈 영양제’라고 허위 광고했다. 비타민D 함유 영양제를 ‘골밀도 영양제’로 팔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C 업체는 일반 비타민을 ‘피부 영양제’ ‘주름 개선제’로 팔았다. 아무런 효능이 없는데도 중·장년층과 여성을 겨냥해 ‘가짜 뉴스’를 내건 것이다.
건강 증진과 무관한 일반 차를 ‘변비 직빵차’라고 선전한 업체도 있다. 일반 프로폴리스(벌집 추출물)를 ‘임산부용’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산부용 건강기능식품은 별도 기준이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임산부용이란 이름을 붙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다.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철분약’으로 대놓고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오메가 3는 혈액순환, DHA는 두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 업체는 이런 성분을 미량으로 넣고도 건강기능식품처럼 팔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업체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살 땐 겉면에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우수제조기준(GMP)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