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3일 이날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정부와의 의료 현안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불참했다.

복지부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의 요청으로 오늘 예정됐던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의 불참을 복지부에 통보한 것은 간호법·의료법 국회 상정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이 두 법안에 대해 ‘의료 파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