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 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 이후 심화한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성장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아동정책 추진 방안은 코로나 이후 심해진 발달 지연과 학습 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먼저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기 건강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코로나 이후 심화하고 있는 아동 발달지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고 육아 방법을 교육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곳에서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습 부진 학생의 학습을 지도하고 심리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전체 초·중·고교에 설치한다. 장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도 단절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 소년원 학교, 순회·원격 교육도 활성화한다.

또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두 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을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 대상 아동은 전 연령, 기초 수급 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이 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보호 대상 아동이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아동보호 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입양기관이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입양 체계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 중심 입양 체계로 전환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학대를 당해도 발견될 확률이 낮고 반면 사망 등 사건 발생 비율은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법정 대리인이 없어 병원 입·퇴원이나 수술,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 부모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공 후견인을 양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 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