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이용 등 이동할 때 차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1명은 교육기관에 입학이 거부된 경험이 있다는 등 장애인은 고용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0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며,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등 2194개소와 1843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첫 조사가 이뤄졌다.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심층면접에서는 구체적은 차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물 접근·이용과 관광활동 참여, 운전면허시험 신청·응시 등 15가지 차별금지영역 중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60.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대상자 중 0.9%가 2021년 한 해 동안 교육기관에 입학 거부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으로는 ‘초등학교’(30.8%), ‘어린이집, 유치원’(23.6%), ‘중학교’(23.2%), ‘대학교’(17.2%), ‘고등학교’(11%) 순이었다. 입학 거부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장애인 10명 중 3명은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해고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가 32.6%로 가장 많았고, ‘업무 수행의 어려움’ 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 21.5% 등이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이 있는 기관에서 25.6%가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 불량’을 들었지만, 같은 사유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은 4.6% 밖에 불과했다. 해고 사유에 대해 사업주와 장애인 간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사대상 기관 중 2.2%는 장애인 진료나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였고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