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난방비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 생계나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지원된다. 2023년 1월 연료비는 11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1% 인상된 바 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2일부터 연료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이에 따라 올해 동절기 동안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게 됐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