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갑작스러운 야근 등으로 어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할 때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한 시간만 짧게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하고 한 번에 두 시간 이상 이용해야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아이 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두 시간 전 급하게 아이돌보미를 불러야 하거나 한 시간 틈새 돌봄만 원할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시간당 1만1080원) 외에 아이돌보미 택시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 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만족도가 높지만, 공공 아이돌보미 수(2만6000여 명)가 부족하다 보니 원하는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가부는 이런 ‘공급 부족’을 민간 서비스 질을 높여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민간·공공 통합 아이 돌봄 국가 자격제를 내년 도입한다. 전국에 14만명 넘는 민간 베이비시터들에게 공공 아이돌보미와 같은 교육을 하고 국가 자격을 주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력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는 양성 교육(80시간)과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건강이나 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하지만 민간 시터는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40시간 안팎)을 받고, 따로 신원 확인 요청을 해야만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아이 돌봄 인력의 국가 자격제 근거를 담은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통합 교육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