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오늘(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 모두 20곳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80곳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2억3847만원이고,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228만원이다.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3년 동안 총 2억3847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은 실제 병원에 오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 2억22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또 투약한 적 없는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해 요양급여비용 1613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30개월간 총 8534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진료 받은 사람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는데도 그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