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또는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해당 기관에서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 폐쇄, 해임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 등 총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했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한다. 점검 기관·인원 수, 적발 기관·인원 수 및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이 포함된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