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책에는 ‘내외산소’로 통하는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인력 확충 계획이 빠져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35년에는 인구 고령화로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하고, 그중 필수 의료가 속한 내과·외과계 의사가 1만8899명(70%)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이 1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한다 해도 인력 부족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복지부는 일단 구체 방안은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마련해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 필수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줄었던 의대 입학 정원 351명을 우선 늘리고, 해마다 조금씩 더 늘리는 방안을 거론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상의해 일단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인구 감소 등 요인으로 의사가 넘치면 다시 감축하는 절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반면,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태도다. 정원 확대 이전에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의료 사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부터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야 의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간호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구상에도 간호사 단체가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간호 인력은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1.3명 적다. 복지부는 교대 근무제 등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 이 문제를 풀 생각이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 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인력 확충이 먼저”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