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종로 중구 지사에서 상담을 받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부터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후 2개월이 흐른 작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3960명으로 같은 해 1월말(94만7855명)과 비교해서 6.74%(6만3895명)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다.

그 동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통틀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1월 94만7855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월 94만3380명으로 줄기 시작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드는 데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금액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다는 2단계 개편의 구체적 내용이 지난해초부터 서서히 알려지면서 노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이렇게 소득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하기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실제로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지역건보료를 내는 인원은 작년 11월말 기준 23만1843명에 달했다.

문심명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형평성 도모 차원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건보료를 거두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 비중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