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5.1%씩 오른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 가구)을 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월 소득 인정액이 323만2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기초급여에 부가급여(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를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받는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의 올해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122만원, 부부 가구 195만2000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000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09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