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임대 소득이나 이자·배당 소득, 사업 소득 등으로 한 해 2000만원 넘는 추가 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 56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 외 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월평균 약 167만원)을 넘게 벌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 직장인 가입자가 11월 기준 56만3491명이었다. 전체 직장 가입자(10월 말 기준) 1962만4000명 중 2.87%로, 100명 중 3명꼴이다.
건보 직장 가입자는 회사 월급을 기준으로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월급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보수 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부과한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 건보료 납부 직장 외에서 받는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연금 소득, 강연료 같은 기타 소득 등이다. 지난달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 직장인들은 평균 19만9372원을 더 냈다.
건보료 산정 시 소득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은 꾸준히 강화됐다. 건보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으로 2018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 기준이 기존 ‘연 7200만원 초과’에서 ‘연 3400만원 초과’로 내려갔고, 올해 9월부터는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더 강화됐다. 지난 8월까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자는 24만4619명이었으나, 2단계 개편으로 대상이 늘어난 9월엔 49만1951명으로 크게 늘었고, 11월엔 56만명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