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 11명 명단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12일 여가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5명에 대한 출국금지, 53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법무부와 경찰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적게는 800만원부터 많게는 2억4240만원에 달했다. 여가부는 작년 7월 시행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름·생년월일·직업·주소지 등 신상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24명의 신상이 공개되고 76명이 출국금지, 167명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제재를 풀어달라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0월 현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5명이 1억 6650만원을 지급했다. 또 신상이 공개됐던 1명은 채무액 일부인 5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1520만원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신상공개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밖에 8명도 앞으로 매월 일정 금액씩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운전면허를 돌려받았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면허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서를 받아 생계형인지 아닌지 판단해왔으나,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증빙 서류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택시·버스 기사나 화물차 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따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앞으로의 양육비 납부 계획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