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모다모다 샴푸. /뉴스1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염색 샴푸’인 모다모다가 도마에 올랐다. 모다모다는 지난해 8월 출시됐는데,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를 이용해 샴푸를 쓰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새치가 사라진다. 모다모다에 쓰이는 ‘1,2,4-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의 유해성을 놓고 식약처와 모다모다 측이 공방을 벌였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거쳐 해당 성분의 유전 독성을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모다모다 측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보상하겠다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실시한 THB 성분 유해성 평가 결과가 정확하다고 확신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는 규제 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가 결과) THB 성분에 유전 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온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THB는 유전 독성 확존 물질이 아니다”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등에 유전 독성 등록이 안 된 물질”이라고 했다. 이어 “THB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체 노출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가 없다”며 “박테리아 단계 실험에서만 (결과가) 있을 뿐인데, 저희 제품은 안전을 위해 THB 성분에 고분자 폴리페놀을 섞어 안전한 구조를 갖췄다”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체 유해성 논란이 뜨겁다. 독성학자와 피부과 전문의들은 착색, 각질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인체 유해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할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배 대표는 “지금까지 300만병을 팔았다. 유전 독성이 없어 보상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배 대표는 “유럽에서 금지됐다고 유해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쓰인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저희가 개발한 메커니즘이 안전해서, 안전하다고 말한다”며 “신기술을 식약처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각도로 받아들여달라”고 했다.

오 처장은 배 대표의 발언 이후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모다모다 등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화장품에 THB 성분 사용을 금지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판단과 자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3월 말 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에 대해 시간을 갖고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내년 4월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기업이 기껏 만든 신기술을 사용 금지하려는 것은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이자 갑질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