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21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발생과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2009년1월1일~2022년8월31일 출생),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년12월31일 이전 출생)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기간은 대상자 별로 다르다. 21일부터 접종하는 대상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중 독감 백신을 생애 처음으로 맞는 어린이다.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어린이들은 1차 접종 4주 뒤에 2차 접종도 받아야 한다.
나머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해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만 75세 이상(1947년12월31일 이전 출생)은 다음달 12일부터, 만 70~74세(1948년1월1일~1952년12월31일 출생)는 다음달 17일부터, 만 65~69세(1953년1월1일~1957년12월31일 출생)는 다음달 20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또, 대부분 독감 백신에 포함돼 있는 계란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계란이 사용되지 않은 세포배양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지정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 세포배양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계란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계란 알레르기에 대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무료 접종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동네·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 가서 받으면 된다. 주소지에 관계 없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맞을 수 있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kdca.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접종을 받으러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지참하면 된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앞서 방역 당국은 이달 16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처음 발령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지난 2년 동안 자연면역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여 올해 독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 접종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국외 권고기준과 해외와 국내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날 양팔에 각각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맞을 때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만약 독감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