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진정세가 확연해짐에 따라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외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폐지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부작용 논란이 거셌던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 역시 완화될 전망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여러 방역 정책을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가장 먼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다. 방대본은 이날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역조치인 만큼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난 5월 2일 폐지했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 한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외에 모인 인원이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규모 인원이 모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도 완화 고려 대상이다. 방대본은 이에 대해 “코로나 방역 상황과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는 해제했지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남겨뒀다.
이외에도 코로나 취약계층인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의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법적 의무가 발생한 뒤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부작용 우려는 계속 지속되어 왔다”며 “이 같은 지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대상·시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착용 완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