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5년까지 열량이 표시된 주류 제품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탄산음료처럼 소주·막걸리 등 주류도 제품 용기에서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내 6개 주류 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제품 열량 표시를 확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예고했던 것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막걸리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안전협회 등 6개 주류 협회가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연 매출액 120억원(2021년 기준) 이상인 주류 업체들이 내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는 총 70개로, 작년 주류 매출액 기준 전체의 72%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전체의 70%가 넘는 주류에 열량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순차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생산된 캔 등 용기 변경이 단기간 내에 어렵기 때문이다.

열량 정보는 ‘주류 330ml(kcal)’ 형식으로 제품 내용량 표시 옆에 기재된다. 평균적으로 소주 한 병(360㎖) 열량은 408㎉, 탁주(750㎖)는 372㎉, 맥주 한 병(500㎖)은 236㎉ 정도다. 그동안 주류에 열량이 표기된 경우가 드물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열량을 알기 어려웠다. 작년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선 20세 이상 500명 중 71%가 주류에도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열량 표시는 자율 이행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다. 다만 정부는 협약이 잘 지켜지는지 협회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현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들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소비자 대상으로 열량 표시 확인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