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주류를 진열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열량이 적혀있는 주류 제품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6개 주류협회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주류 제품 열량 표시를 확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예고한 바 있다. 6개 주류협회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막걸리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안전협회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종별로 매출액 120억 원(2021년 기준) 이상인 주류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품에 열량을 표시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총 70개로, 작년 기준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한다. 이대로 이행된다면 주류 제품 중 70% 이상에 열량이 표시될 전망이다.

열량 정보는 ‘주류 330㎖(000㎉)’ 형식으로 제품 내용량 표시 옆에 들어간다. 평균적으로 소주 한 병(360㎖) 열량은 408㎉, 탁주 한 병(750㎖)은 372㎉, 맥주 한 병(500㎖)은 236㎉ 정도다. 그동안은 열량 표시가 된 주류 제품이 드물어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알기 어려웠다. 작년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선 20세 이상 500명 중 71%가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협약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주류 협회들과 함께 이행 계획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표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주류 제품 소비 시 열량 표시를 확인하도록 소비자 대상으로 교육·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주류 열량 표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