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내에 들어와서 하루 안에 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계속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오는 3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3일 0시 이후 들어오는 비행기·선박 이용객부터 적용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고,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입국일 48시간 전 PCR 또는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음성이 나와야 입국을 허가했다. OECD 가입국 중 이런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었다. 양성이 나오면 귀국도 못하고 현지에서 다시 음성이 나올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런 불편을 피하기 위해 PCR 검사를 허술하게 하는 곳을 찾아 일단 음성 결과지를 받고 귀국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코로나 유행 감소가 9주일 만에 확인됐다”며 “추석 연휴에 귀국 예정인 내국인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도 정부에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새로운 해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3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3961명으로, 전주 대비 3만5378명 감소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98(감염자 1명이 전염시키는 사람 수)로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
중대본은 또 이날 9월 9일~12일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무료 PCR 검사를 해주기로 했다. 고향을 찾을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기(안성·이천·화성·용인 휴게소), 전남(백양사·함평천지·보성녹차·섬진강 휴게소), 경남 지역(통도사 휴게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첫 명절.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 등 감염 취약 계층을 만날 때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소규모로 해줄 것을 권고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