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국내에 살지도 않으면서 건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려 놓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왔다 나가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하다.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보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3가지로 나뉜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가족이 국내에서 직장을 갖고 건보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외국에 사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올려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때만 입국해 건강보험에 따른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맹점을 거론한 바 있다.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 건보 혜택을 누린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잘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복지부가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단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해선 예외로 둘 계획이다. 외교관이나 기업 주재원 등과 함께 들어온 가족이 입국한 뒤 바로 건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역차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도 국민의힘 송언석·주호영 의원 등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