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0년 인공임신중절건수는 3만2000건, 인공임신중절률은 3.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률(‰, 퍼밀)은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수를 뜻한다.

이 두 수치는 2019년 2만6985건(2.7‰)에서 2020년 3만2063건(3.3‰)으로 다소 증가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판결이 인공임신중절 증가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사연 측은 “헌재 판결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현재 조사결과로는 알 수 없다”며 “추후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2018~2020년 인공임신중절건수와 인공임신중절률은 10~15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005년 인공임신중절건수와 중절률은 각각 34만2433건(29.8‰)이었고, 2010년엔 16만8738건(15.8‰), 2016년엔 6만9609건(6.9‰)이었다.

보사연은 감소 추세의 원인으로 △피임 인지율(피임에 대해 잘 아는 비율) 및 실천율의 증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중절 횟수의 감소 △만 15~44세 여성 인구 수의 감소를 꼽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8500명의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606명이었다. 이 수치는 성경험 여성 7022명의 8.6%, 임신경험 여성 3519명의 17.2%에 해당한다.

이들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평균 중절 나이는 만 28.5세였고, 2명 중 1명(50.8%)이 중절 당시 미혼이었던 것로 나타났다. 중절의 주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경제상태상 양육(고용불안정 등), △자녀계획 문제였다.

변수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공백 상태”라며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대체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 및 피임교육, 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마련,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선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의 과정, 영향, 주의점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