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17일까지 4주 연장한다. 당장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하반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떨어지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격리 의무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 말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의무 격리 기간을 3~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엔 중간 수준 이상 재증가가 예상되자 ‘현행 유지’로 선택이 기울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엔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때보다 확진자 수가 8.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과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은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 기간을 볼 때 7일 격리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이행하려면 현행 7일 격리 의무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사망자 수, 치명률 등 지표를 바탕으로 4주 단위로 재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것과 현장 피로감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방역 조치는 완화된다. 현재 대면 면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나 확진 이력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면회객 인원도 4인 제한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백신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된 이력이 있는 경우엔 입원·입소자 외출·외박도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의 예약과 면회 전 유전자 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의무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