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을 4주 연장한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는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중대본은 “향후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격리의무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 회복 폭은 넓힌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확진 이력자 포함)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한다”고 밝혔다.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 입소자들의 경우, 현재 금지되어 있는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객의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