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 6세까지 주던 아동수당을 이달부터 만 7세까지로 확대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 새로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수령하던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까지 미지급분이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에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후 지급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복지 서비스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