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에 가까운 직장인들 4월 급여가 평균 20만원씩 줄어든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들 건보료가 대폭 상승한 탓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분을 반영해 건보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 급여엔 변동된 건보료가 반영된다.
새로 산정된 건보료는 지난 한 해 동안 변동된 보수 액수에 지난해 보험료율인 6.86%를 곱한 액수다.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식이다. 지난해 연봉이 450만원 오른 근로자 A씨의 경우, 증가액 450만원의 6.86%인 30만87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사용자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므로 A씨가 납부할 액수는 15만4350원이 된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 가입자들은 전체 가입자(1559만명)의 62%인 96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20%)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가 그대로인 284만명(18%)은 납부할 건보료 액수도 그대로다.
다수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건 기업들의 ‘역대급’ 보수 인상 때문이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의 국내 주요 업종별 120개 기업의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업 인건비 지출 비용은 총 74조7720억원으로 전년(66조2873억원)에 비해 12.8% 늘었다. 특히 삼성·카카오·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지난해 최소 200%에서 최대 2000%까지 성과급을 지급했고, 20위 이내 대기업들은 연봉을 평균 15% 이상 인상(평균 9870만원→1억1348만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타격을 입은 반면 제조업·유통업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선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이 증가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할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추가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직장 가입자 1559만명의 총 건보료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지난해(2조1495억원)보다 54.7% 증가했다. 직장 가입자 1인당 평균 건보료는 21만3352원으로 지난해(14만1512원)보다 50.7% 증가했다.
매년 4월엔 전년도 보수 변동에 따라 변경된 건강보험료 액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도 2019년에 비해 보수가 증가한 882만명이 건보료를 평균 16만3000원씩 더 납부했다.
매년 4월마다 이뤄지는 건보료 정산은 각 사업장들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실제 발생한 보수 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해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총액통보서’를 토대로 이뤄진다. 공단에선 이를 취합해 4월 급여부터 새로 산정된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매년 소득이 늘어나므로, 이러한 정산 과정에서 건보료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에겐 4월이 ‘건보료 폭탄의 달’ ‘월급이 적어지는 달’로 인식된다.
건보공단은 직장인들에게 ‘건보료 폭탄’이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건보료를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가입자가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가입자 부담금 기준으로 ‘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에 변동이 있을 때 각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내용을 즉시 신고하면 미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4월에 갑자기 큰 액수를 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